
해수욕장 개인 파라솔, 당당하게 펴세요!눈치 보지 않고 내 파라솔 쓰는 법, 상황별로 알려드립니다.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: 불법 아닙니다!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**공공장소('공유수면')**이므로, 개인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**완전히 합법**입니다. 자릿세를 낼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.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? ✅ 지정 구역을찾았어요 🤔 지정 구역이안 보여요 😠 상인과 갈등이생겼어요 👍 Best!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행동 요령찾으신 **'개인 파라솔·텐트 설치 가능 구역'** 안에 자유롭게 파라솔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이 구역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이동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!← 다른 상황 선택하기💡 괜찮아요! 이렇게 하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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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10. 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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