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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 개인 파라솔, 당당하게 펴세요!

눈치 보지 않고 내 파라솔 쓰는 법, 상황별로 알려드립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: 불법 아닙니다!

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**공공장소('공유수면')**이므로, 개인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**완전히 합법**입니다. 자릿세를 낼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.

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?

👍 Best!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행동 요령

찾으신 **'개인 파라솔·텐트 설치 가능 구역'** 안에 자유롭게 파라솔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이 구역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이동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!

💡 괜찮아요! 이렇게 하세요.

행동 요령

지정 구역이 없는 해수욕장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상업용 파라솔이 설치된 **중앙 구역은 피하세요.**
  • 해변의 **양쪽 가장자리나 백사장 뒤쪽 공간**을 이용하세요.

이는 상인들의 영업을 존중하면서 나의 권리도 찾는, 모두를 위한 에티켓입니다.

🚨 부당한 요구! 이렇게 대응하세요.

대응 스크립트

지정 구역이나 가장자리에 설치했음에도 상인이 자릿세나 이동을 요구한다면,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세요.

"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이며, 개인 파라솔 설치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부당한 요금을 계속 요구하시면 시청(또는 구청) 해수욕장 관리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."

핵심: 자릿세를 낼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올여름, 당당하게 내 파라솔 챙겨 들고 시원하고 알뜰한 바캉스를 즐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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